오늘의 이슈 · 2018. 8. 6. 15:07
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예술인, 연예인 등 포함
“보험설계사·택배기사·연예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의결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9년부터 특고 근로자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받는 업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업종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태스크포스·TF)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