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석방, 반대하는 시민들 (영상)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반대하는 시민들로 아수라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구속 562일 만에 석방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출소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새벽 0시 30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왔습니다. 지난해 1월 21일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된 지 562일 만입니다. 

김 전 실장은 검은 정장 차림으로 교정당국 직원 2명과 함께 구치소 문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전 실장이 출입문을 나서자 석방에 반대하는 시위자들과 취재진이 함께 몰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김 전 실장은 경호인력의 보호 아래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지만 30분 넘게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김 전 실장의 석방에 반대하는 인원들이 "김기춘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차량을 막아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김 전 실장이 탄 차량을 내려쳐 앞 유리창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 인력들이 차량을 에워쌌습니다. 구급차도 현장에서 대기했습니다.

현장 주변에서 김 전 실장 석방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든 시민단체와 태극기·성조기를 든 보수단체 간 마찰도 빚어졌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경찰 인력이 팔짱을 껴고 양측을 막아섰습니다. 김 전 실장이 구치소를 떠난 후에도 한동안 대치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차에 올라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아직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오늘로써 최장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을 모두 채웠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김 전 실장의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직권으로 구속취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사건 심리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총 2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2심과 상고심에선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차까지 가능합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1월과 3월, 5월 등 세 번의 구속기간 갱신이 이뤄져 구속기간 만료일이 6일 자정까지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왕(王)실장', '기춘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막강한 권세를 떨친 김 전 실장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1일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중입니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마찬가지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받고 각각 지난달 28일, 29일에 석방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혐의 원심 형량이 확정되거나 ‘화이트리스트’, ‘세월호 보고 조작’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됩니다.  

고령인 김 전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기춘, 562일 만에 석방...시민단체 거센 항의 / YTN제공 영상


[현장]김기춘 석방, 반대하는 시민들로 아수라장 / 봉주르방송국제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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