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8. 8. 7. 01:04
전기요금 검침일 변경..24일부터 (영상)
'전기료 폭탄' 검침일만 바꿔도 피한다. 소비자가 검침일 직접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6일에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는 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변경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전은 공정위의 약관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은 2018년 8월 24일부터 한전을 통해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을 통해 한전의 두 가지 약관이 변경됩니다. 기본공급약관 제69조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시정을 통해 고객이 검침일을 희망하는 날짜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또한 검침일과 관련된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 제50조가 신설됐습니다. 세칙의 세부조항은 원격검침의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라 검침일을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