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실업급여 받는다'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캐디, 택배기사, 예술인, 연예인 등 포함

“보험설계사·택배기사·연예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예술인 등 특수고용직도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진/KBS뉴스방송화면캡처)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도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직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이들 업종 근로자들은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7월 3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6일 발표했습니다. 의결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2019년부터 특고 근로자나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의무가입토록 할 방침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의무 가입 적용을 받는 업종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업종 등을 결정하기 위해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작업반(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올해 안에 우선 적용할 직종 등을 결정합니다.

보험료는 특고 근로자, 예술인과 사업주가 공동부담하되 임금노동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담키로 했습니다. 올해 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보수의 0.65%다. 다만 사업주의 부담 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고 근로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임금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2018년 3월 현재 특고 근로자는 47만7000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가 34만명으로 가장 많고 학습지 교사(5만3000명), 골프장 캐디(2만8000명), 신용카드 모집인(1만6000명), 택배기사(1만3000명), 콘크리트 믹서 트럭기사(1만3000명) 등도 특고 근로자가 많은 업종으로 꼽힙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특고 근로자는 비자발적 이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자로, 이직 이전 24개월 동안 12개월(예술인은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입니다. 지급 수준은 이직 이전 12개월 동안 보험료 납부 기준인 월평균 보수의 50%로 하되 상한액은 임금 노동자와 같습니다. 올해 임금 노동자의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루 6만원입니다. 지급 기간도 90∼240일인 임금 노동자와 동일합니다.

임금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준을 월평균 보수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특고 근로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지고 지급 기간이 늘어납니다.

특고 근로자는 2008년 7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등 점차 사회안전망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특고 근로자 직종도 4개에서 9개로 확대됐습니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연예인도 실업급여 받는다” / KBS뉴스제공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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