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최저임금에 포함, 사실상 1만원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포함..사실상 시급 1만원 넘어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사진=KBS뉴스 방송화면 캡처.이하 동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주 또는 월 단위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주어지는 시간(주휴수당)을 합산합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주휴수당이 주급이나 월급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습니다. 시행령에 관련 규정이 없어서였습니다. 고용부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을 바꾸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됩니다. 월급으로는 174만 5150원, 연봉은 2094만 1800원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습니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얘깁니다.

이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해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팩트체크] 주휴수당 포함 최저임금 사실상 만 원, 진실은? / KBS뉴스제공 영상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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