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훈련 1년 축소, 훈련비 인상

예비군 훈련 6년에서 5년 줄이고 동원예비군 규모도 27% 축소

동원예비군 후 전환되는 지역예비군 지정연차도 5~6년차에서 4~5년차로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기존 7~8년차 예비군으로 구성된 대기예비군도 6~8년차로 재편됩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 보상비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동원예비군 규모를 최적화하고 훈련 보상비 인상과 평시복무제도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부대 수 감축과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예비군 자원 감소로 인해 동원예비군 적정규모를 다시 검토하고 연차별 훈련 대상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예비군 총 규모와 편성연차는 현재와 같은 275만 명과 1~8년차로 유지하되, 전쟁초기 즉각 투입하는 동원예비군 지정연차를 전역 후 4년차에서 3년차까지로 조정해 130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축소합니다.

동원예비군(1∼3년차), 지역예비군(4∼5년차), 대기예비군(6∼8년차)의 3단계로 구분해 동원예비군은 집중관리 및 운영, 훈련을 통해 정예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예비군은 후방지역작전 및 재해·재난 지원위주로 임무를 수행하고, 대기예비군은 예비군 편성만 유지하고 훈련을 하지 않는 대신에 유사시 전시 동원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면 점심식사와 교통비를 포함해 실비 1만3000원(2017년 기준)을 훈련 보상비를 주던 것을 현실화해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처럼 예비군 훈련을 하고 있는 미국과 대만은 현역계급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사회 직장의 손실액만큼 훈련보상비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는 훈련 시간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보상비를 주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단계별 예비군 훈련보상비 인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방군단과 지역방위사단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동원위주 부대들의 지휘체계를 육군 동원전력사령부 중심으로 일원화해 동원자원의 관리와 훈련을 강화합니다. 

낙후된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해 과학화훈련장으로 개선하고, 현재 시·군 단위(208개소)로 분산돼 있는 예비군 훈련장도 2023년까지 40개 과학화훈련장으로 통합해 운용할 계획입니다.

과학화 훈련장은 기상여건에 따른 영향과 소음에 따른 지역민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영상모의사격장, 실내사격장, 분대 교전장비를 활용한 시가지훈련장 등으로 구성됩니다.

또 2014년부터 시험운용하고 있는 동원 지정된 예비역 간부를 연 15일 소집부대에서 복무토록 하는 '예비역 평시 복무제도'도 확대합니다.

동원위주부대의 전시 주요 직위를 추려 예비역간부를 선발해 동원지정한 후 평시부터 비교적 장기간 그 직위에서 복무토록 했습니다. 

권삼 국방부 동원기획관은 "예비군 조직과 훈련, 관리체계를 개선해 예비전력이 유사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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